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호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주택재건축사업에 한정된 것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까지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