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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호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주택재건축사업에 한정된 것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까지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매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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