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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의 사업용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의 사업용지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감면대상란 구목 본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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