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발전설비용량이 100킬로와트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중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발전설비용량이 100킬로와트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후단 및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중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발전설비용량이 1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발전설비용량이 100킬로와트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중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