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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마추어국이 비상·재난구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아마추어국을 위해 유·무선 접속장치를 연결해 중계통신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아마추어국은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아마추어국을 위해 유·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 전파법 제31조제4항에 따르면 아마추어국은 유·무선 접속장치를 이용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비상·재난구조의 상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마추어국의 중계통신은 예외적인 상황에만 허용되며, 일반적인 통신이나 제3자를 위한 통신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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