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A주택 분양권에 당첨되어 입주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A주택 분양권을 전매하고 B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A주택 분양권에 당첨된 후 이를 전매하고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B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라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전매한 후에도 해당 기간 내에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B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주택 2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