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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나요?
Answer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의무적 면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임의적 면제 사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무적 면제 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도지사는 해당 사유에 따라 부담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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