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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나요?
Answer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은 환경기술인의 겸임을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해당 업무에 전념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환경기술인과 직무의 범위와 내용이 다르므로 겸임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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