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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증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증축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제5호마목8)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법적으로 구별된 조직이므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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