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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국유지를 양여받은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국유지를 「국유재산법」 제55조에 따라 양여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의 양여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처분 절차로 이루어지며, 이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국유지를 양여받은 경우는 토지보상법상의 협의 성립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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