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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녹지로 결정된 지역에 위치한 맹지 토지의 소유자가 녹지 내에 조성된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려면, 공원녹지법에 따라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녹지로 결정된 지역에 있는 맹지 토지 소유자가 녹지 내에 이미 조성된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경우,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녹지 점용허가는 주로 새로운 시설물 설치나 토지 형질 변경 등 녹지의 본래 목적을 변경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필요한 것으로, 기존 도로를 단순히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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