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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중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를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는 반드시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시장이 재량에 따라 그 대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를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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