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및임차보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민법 제104조에 따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는 피해자의 궁박 상태, 계약 당시 사정,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궁박한 상황에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악용할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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