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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된 건물을 용도변경 없이 독서실로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된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독서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는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독서실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므로, 교육연구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독서실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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