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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단점유된 국유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해당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나요?

Answer

무단점유된 국유림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국유림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 구 국유림법 부칙 제2조제5항에서는 지목이 변경된 국유림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46조에 따른 대부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매각이나 교환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장기 무단점유로 인해 일반재산으로 환원된 국유림의 매각이나 교환을 제한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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