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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의 일부에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도로가 공공 목적의 도로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에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미복구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도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마)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를 요구하고 있으나, 소유자미복구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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