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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불법·불량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나요?
Answer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불법·불량제품을 조사할 수 있으며, 어린이제품도 이에 포함됩니다.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아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안전기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어린이제품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어린이제품법은 제품안전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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