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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역에서 토지 용도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역에서 토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절차를 통해 변경해야 합니다.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관리되지만, 토지 용도지역의 변경은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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