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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령들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에 한정되며, 지역 노동단체의 운영비 교부 근거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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