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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원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설치기준에서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는 공원 안에 있는 보도를 의미하나요?
Answer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는 공원 안에 있는 보도를 의미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에 따르면, 공원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공원 내의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원 밖 도로의 일부를 규율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원 안에서 도로 또는 교통시설로 연결되는 보도에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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