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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제자유구역의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다른 재정 기금에 예탁하거나 예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거나 예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계나 기금 간 예탁과 예수는 전출과는 구분되며, 전출은 금지되지만 예탁이나 예수는 금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여유재원의 통합적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정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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