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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9년 4월 23일 전에 구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구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시정명령이 이루어졌더라도, 이행강제금을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부과하는 경우에는 구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 부과되고 있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만 구 건축법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와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이행강제금이 실제로 부과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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