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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를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를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시설은 도로관리청이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 휴식소와 같은 자전거 이용시설은 자전거도로와 관련되어 도로관리청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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