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하나요?
Answer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주차장법에서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과 달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해서는 재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