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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목이나 기계 분야 자격 소지자가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나요?
Answer
토목이나 기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또는 관련 학력·경력을 가진 사람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만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도 타 분야 자격자가 전기 분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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