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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행경험이 없는 조종사가 조종교육증명을 받았다면, 응시자와 동승하여 비행훈련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비행경험이 없는 조종사는 조종교육증명을 받았더라도 응시자와 동승하여 비행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항공안전법 제55조는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25조에 따르면 조종교육을 하려는 조종사는 최근 1년 내에 1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행경험이 없는 조종사는 조종교육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승 비행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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