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비행경험이 없는 조종사가 조종교육증명을 받았다면, 응시자와 동승하여 비행훈련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비행경험이 없는 조종사는 조종교육증명을 받았더라도 응시자와 동승하여 비행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항공안전법 제55조는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25조에 따르면 조종교육을 하려는 조종사는 최근 1년 내에 1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행경험이 없는 조종사는 조종교육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승 비행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행경험이 없는 조종사가 조종교육증명을 받았다면, 응시자와 동승하여 비행훈련을 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