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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업진흥구역에서 콩나물재배사를 설치할 때, 총부지의 면적을 산정할 때 농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비농지 면적도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농업진흥구역에서 콩나물재배사를 설치할 때 총부지의 면적을 산정할 경우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농지 면적도 포함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업용 시설의 총부지 면적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으며, 비농지를 제외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 면적에는 농지와 비농지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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