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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반임기제군무원이 퇴직 후 일반군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퇴직 전 재직한 계급 이상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나요?

Answer

일반임기제군무원이 퇴직 후 일반군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퇴직 전 재직한 계급 이상의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은 재직연수 산입 대상을 일반군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일반임기제군무원은 일반군무원과 구분되는 별도의 직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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