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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06년 이전에 인정된 인정시장이, 개정된 법 시행 이후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국공유지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시장정비사업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인정시장은 개정 법의 국ㆍ공유지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인정시장도 국ㆍ공유지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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