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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가 관리규약으로 정한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이 법에 따른 명령에 해당하나요?

Answer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관리규약으로 정한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42조제1항에서 말하는 '명령'은 대통령령 등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합니다. 반면, 관리규약은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정하는 규약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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