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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산정할 때, 바닥면적에 거실 외의 용도의 바닥면적도 포함되나요?

Answer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산정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의 바닥면적에는 거실 외의 용도의 바닥면적도 포함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을 구획하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거실 외의 용도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산정할 때 바닥면적을 거실만으로 제한하면, 화재 등 비상시의 소화 및 구조 활동을 위한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입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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