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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같은 토지에 녹지와 도로를 동시에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할 수 있나요?

Answer

같은 토지에 녹지와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녹지와 도로가 함께 설치될 수 있으며, 이때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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