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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한 자가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을 할 수 있나요?
Answer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한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변경등록은 기존 체육시설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 적용되는 절차로, 새로운 사용권을 확보한 자는 기존 등록자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가 아닌 경우, 새로운 체육시설업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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