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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남은 보증금 반환 청구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48조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주거하는 동안 임대질서와 관련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입증하고, 임대차계약의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반환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상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함을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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