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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인 경우,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인 경우,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예치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건축물이나 건축물분양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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