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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나요?
Answer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 열거된 사항 외에 관리규약에서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결격사유는 개인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령에 명시된 대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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