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에 참여할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nswer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단독으로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필요한 면허를 갖추면 되며, 다른 구성원이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에 참여할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