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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을 단독으로 할 수 있나요?
Answer
이 사안에서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본문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이라는 표현은 두 기관이 각각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를 공동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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