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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 따르면 보상협의회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설치해야 하지만, 이는 설치기한을 정한 규정일 뿐, 열람기간 전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상계획과 관련된 의견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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