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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통시장법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되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요?
Answer
추진위원회가 설계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이 준용되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비리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전통시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설계자 선정을 포함한 사항은 도시정비법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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