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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융자금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진 상황에서, 사업대상자의 자금을 이월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나요?
Answer
융자금의 대출마감일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제1항에 따라 대출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대상자의 자금 이월을 규정한 제62조제2항을 적용하여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제62조제2항은 이미 지원받은 사업자금의 이월에 관한 규정이지, 아직 대출되지 않은 융자금의 대출기한 연장과는 별개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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