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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 수수료나 사용료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허가 근거 법령에 면제 규정이 없어도 수수료나 사용료가 면제되나요?

Answer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 해당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 수수료나 사용료 면제 규정이 없더라도 산림휴양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등의 조성을 촉진하여 국민에게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수수료나 사용료는 의제된 인·허가와 관련된 절차에서도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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