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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9년 10월 22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2019년 10월 22일 이후 조합원으로 추가로 가입하려는 경우,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Answer

2019년 10월 22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2019년 10월 22일 이후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2019년 10월 22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일과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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