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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란 생산시간, 도착시간, 타설완료시간 중 어느 하나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나요?
Answer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15) 주요부실내용란 나) 중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란 생산시간, 도착시간, 타설완료시간 중 어느 하나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운뎃점(ㆍ)과 '또는”이 열거된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표현이며, 세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기록ㆍ관리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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