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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자는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상황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외에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주택법에 따라 감리업무 수행상황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만 제출하면 되므로, 건축법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서 주택법령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같은 법 제2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령에 따라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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