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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신판매업자의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권자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만을 의미하나요?
Answer
통신판매업자의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권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의미합니다. 조사권은 사업자의 신고 기준이 되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한정되며, 다른 지역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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