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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생태독성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 폐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폐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려는 경우, 생태독성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9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유입 제외 허가를 받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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