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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기관이 과거부터 게시하던 광고가 법이 개정된 후에도 계속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의료기관이 개정된 법 시행 전부터 광고를 게시하고 시행 후에도 이를 지속한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구 의료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종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반 행위가 법 시행 후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67조제1항과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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