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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사용할 때,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Answer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법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것은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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