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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자가 변경되면 그 동의는 여전히 유효한가요?

Answer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의서를 받을 당시 명시된 제안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동의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는 동의 내용란에 명기된 제안자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안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새롭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안자 변경 계획이 동의서에 포함되지 않는 한, 기존 동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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