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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시행 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가 적용되나요?
Answer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시행 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승인 신청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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